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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지하 통신구 화재로 벌어진 ‘통신 대란’은 본격적인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방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기술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