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