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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준수해야하는 의무의 주체를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서는 이러한 신호와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한편,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도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교통안전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