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부의 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위원 역시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정하여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중장기적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