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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서는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공대학에 대하여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함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