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OECD 주요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자영업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간과하고,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 업종의 각 사업체 간 소득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적용이 불필요한 사업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전문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