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의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은 본회의 중에는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하기 위하여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본회의에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또는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부기관으로 현행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중 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본회의 중 소위원회가 개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는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회의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