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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8조는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행과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