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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항만지역과 관련된 대기오염 측정 및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7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상시 측정 등)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