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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각종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정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해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대법원 또한 주·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만을 말하므로,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임.
이에,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4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3(월 환산액의 산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