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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부 예산안은 일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명료하게 파악하기 힘들며, 쉽게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부실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예산을 감시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름.
이에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민간부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별로 쓰이는 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제34조제2호의2, 제67조제3항 및 제71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