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그러나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음. 일례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성비위·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81%인 54명의 처분이 완화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비슷한 취지인 「지방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법조인 및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17년 연간 심사 건수가 869건으로 1인당 약 72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에 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1인당 약 87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위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법조인과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소청 심사제도 확립 및 다른 법률상의 소청제도와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7조제2항).
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