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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5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조에서 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정할 수 없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근거법률은 본사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