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하는 가격임.
그러나 현행법은 예정가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정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국가 계약에 관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덤핑입찰을 초래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기 어려워지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정가격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삭감을 금지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공공계약에 있어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되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삭감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순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