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