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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플라스틱 재질 포장재 등의 과도한 사용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제조자 등이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생분해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면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