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모금제폐지 이후 별다른 고정 재원 없이 적립금을 사용해왔으며, 그 결과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7년 결산 기준 기금 잔액이 약 545억원에 불과하게 되었음.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배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법정배분대상 기금이 아닌 기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배분 비율이 불안정하고 그 사용처가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에 한정되어 문화예술진흥의 본질인 문화예술의 창작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문화예술지원의 균형을 위하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