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 및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은 무효로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라.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마.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증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로 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바.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사. 저작자 및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제46조의3(저작재산권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계약)
제46조의4(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46조의5(정보제공 의무)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