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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19인 ·
경상북도는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도 가장 많음. 그럼에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