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현행법에 의해 형을 감경·완화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에 집단폭행 등 잔혹한 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사건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
다. 보호처분의 기간을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에서 “5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라.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에서 “25년”의 유기징역으로, 부정기형의 경우 장기는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함(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마. 가석방의 경우 무기형은 “5년”에서 “10년”으로, 유기형은 “3년”에서 “6년”이 지나면 허가하도록 조정함(안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58조(심리의 방침)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0조(부정기형)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제65조(가석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