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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에 집단폭행 등 잔혹한 소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이 완화 적용됨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기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장기는 20년, 단기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년의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