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함)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2003년 헌법재판소는 공연관람료 등에 문예기금에 대한 납입금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 이후 문예기금의 잔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문예기금의 재원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68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