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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 악화 등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대기중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로 수소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화재노출 등에 따른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