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 함)은 일부 재원을 매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함)으로 전출하고 있음.
그런데 2003년 헌법재판소는 공연관람료 등에 문예기금의 납입금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 이후 문예기금의 잔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문예기금의 재원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예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기금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