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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또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산업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제9조의2 및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