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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 해당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교육을 감소시키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강의와 교재내용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있음에도 저소득계층 학생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