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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호를 제공하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경찰청이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경호의 연속성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경호처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안전, 사생활보호 및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