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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통장의 사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임차인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통장으로 민간분양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0조의5(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입주자저축 통장사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