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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한 언론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2,400여개 민간기업과 350여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각각 31.7%와 20.3%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제17조의10(성별 고용현황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