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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 환경보호 구역으로 인한 규제 대상이며, 접경지역 중 경기도의 경우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까지 적용되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으므로 접경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 수요와 필요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법에 관련 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가 규제 완화 및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규제 완화 및 개선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