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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에 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의 제도나 실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이에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심도 있는 대화와 숙의를 통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가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동물복지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