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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및 기반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또한,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 지역은 남부와 북부 지역이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다르므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경기 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 전략이 필요함.
이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