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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방음냉방시설 등 설치,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및 손실보상 등 공항소음대책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교육문화사업 및 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 형태는 소음대책지역 및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소음피해의 실질에 비추어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시설관리자,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세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