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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미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권이 변경될만큼 주식의 양도가 있을 경우, 당초 개설자가 지정을 위하여 심사한 내용의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개설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할 수 없음. 또한, 매매 차익을 겨냥한 사모펀드 등 외부 투기성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등 공영 도매시장의 투기장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23조의3 및 제9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주식 양도)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