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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행자가 운행 중인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수단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이동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륜자동차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자동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