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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