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속 거래관계 등의 사유로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더 적극적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침해를 당한 후 이로 인해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폐업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