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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임에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
현재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추가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