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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청년의 경우 2021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그 밖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청년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청년과 동일한 감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률을 적용하는 한편,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