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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출하대금 및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우수 농산물 수집 및 중도매인 유치경쟁을 저해하고, 도매시장법인별로 중도매인과의 판매대금 정산업무의 수행으로 이어져 정산업무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