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계약체결 등 거래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의 협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업자단체를 통한 거래조건의 변경 합의 및 변경된 거래조건에 따른 거래행위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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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