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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2018년 6월 15일에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중에 운영허가 변경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결정은 전력수급과 발전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즉 지역자원시설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의 축소로 이어지게 됨.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폐쇄 결정을 통하여 가동 및 운영을 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해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원자력발전소 유치 지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발전설비의 용량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