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감안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방법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으로 여전히 외부불경제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참고로, 일본의 경우 지방세인 ‘핵연료세’의 과세표준은 원자력 열출력(kW)이기 때문에 원자로 폐쇄 이후에도 핵연료세의 부과가 가능함.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