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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등 가맹본부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1조제2항, 제12조의7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2조의7(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