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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그리고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음.
하지만 ‘항공교통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영공시만 할 뿐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또는 투자에 대한 관리는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의 확보 또는 개선을 위한 지출, 즉 항공기 운용 및 정비, 공항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량, 안전시스템의 운용, 직원 대상 교육훈련 등에 투입된 재원을 자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5조제5항제11호, 제156조제4호 및 제166조제1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