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간 통신판매중개 관련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상당수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인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빈도 또는 규모 미만의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3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통신판매중개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