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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세계적으로 범죄수익 1위는 마약에서 사이버 범죄로 바뀌었음.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1년 매출을 70조 이상으로 보고 있음. 또한 피해자를 인격 살해하는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로 웹하드 업체를 비롯하여 헤비 업로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등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3호 및 3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