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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사사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중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이 사망하여 가족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복무를 지속하여야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중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