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과 청소년 등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관련업무 종사자,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 및 지원, 고용노동행정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교육,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원에 원장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며,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안 제7조).
라. 교육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재원으로 함(안 제13조).
마. 교육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89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