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에는 관리절차가 없는 상황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을 하거나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이후 3년마다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관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제22조 및 제27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4조의2(교육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